취미

대한민국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

hellokb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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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최저시급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심지어 10% 인하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0~50%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게다가 요즘엔 간보듯이 서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한쪽은 지나치게 낮게, 한쪽은 지나치게 높게. 다만 최저임금 도입 당시 갑작스러운 도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증가폭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현실화를 목표로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일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용자는 합법적인 이유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엄연한 범죄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된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법률과 임금체불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입법목적은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현재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요즘엔 아르바이트라도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급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도 쉽고 자기공부도 가능한 독서실 알바는 시급이 낮아도 지원자가 널렸고, 같은 비숙련직 아르바이트라도 번화가에 위치한 직영 편의점 같은 곳은 일이 힘들어서 많이 준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보조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생활임금 추가액) 형태로 주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추가 금액 부분을 대상자에게 주는 형태로 나뉘어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행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을 김기춘이 사실상 결정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새누리당: 2020년까지 8,000~9,000원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3.5% 인상되어야 한다.)
정의당: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약 20% 인상)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최저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자, 이에 대해 반발이 많았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인상되었다.)

19대 대선에서 각 대선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정의당의 심상정: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7년부터 3년간 매년 15.7% 인상)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임기 내 1만원.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9.1% 인상)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1년(16.6%)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16.4% 인상)

대한민국의 최저시급 변천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상승률 임금 확정 정부
1988년 1군462.5원
2군487.5원

전두환 정부
1989년 600원 1군 대비29.7%
2군 대비23.1%
노태우 정부
13.76%(AGR)
1990년 690원 15.0%
1991년 820원 18.8%
1992년 925원 12.8%
1993년 1,005원 8.6%
1994년 1,085원 8.0% 문민정부
8.12%(AGR)
1995년 1,170원 7.8%
1996년 1,275원 9.0%
1997년 1,400원 9.8%
1998년 1,485원 6.1%
1999년 1,525원 2.7% 국민의 정부
8.9%(AGR)
2000년 1,600원 4.9%
2001년 1,865원 16.6%
2002년 2,100원 12.6%
2003년 2,275원 8.3%
2004년 2,510원 10.3% 참여정부
10.63%(AGR)
2005년 2,840원 13.1%
2006년 3,100원 9.2%
2007년 3,480원 12.3%
2008년 3,770원 8.3%
2009년 4,000원 6.1% 이명박 정부
5.21%(AGR)
2010년 4,110원 2.8%
2011년 4,320원 5.1%
2012년 4,580원 6.0%
2013년 4,860원 6.1%
2014년 5,210원 7.2% 박근혜 정부
7.415%(AGR)
2015년 5,580원 7.1%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문재인 정부
7.34%(AGR)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1%

물가상승률은 논외하고 명목적으로만 보면 삭감은 물론이고 동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기적인 인상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IMF 극복기와 2007년 경기 과열양상 때에 상승률이 높고, IMF와 2008년 경제공황 이후 1~2년간의 상승폭이 가장 적다. 또한 물가상승률과도 연관된다. 물가상승률이 높던 80~90년대에 대체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경제성장률과도 연관이 된다. 역시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90년대 이전 물가상승률이 높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정부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여전히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공황의 여파에 직면하여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인상률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나머지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했다. 2018년의 높은 상승률은 이 때의 평가절하된 최저시급을 정상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상률이 2001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컸으나 2019년에도 10.9%으로 대폭 상승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시기 주요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실현하려면 2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률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전례가 없다시피한 상황.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폐기했다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7월 16일 청와대가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음을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결국 2019년 7월 12일에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인상률은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결정된 1999년 최저임금 인상률(2.7%),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2.8%)과 거의 동률인 수준이다. 2019년, 처음으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약 폐기를 공식화했다.

2019년부터 상여금의 25%,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 7%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반영되도록 개정된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변동 폭

전체 변화율은 (임기 마지막 결정 금액-임기 이전 금액)/임기 이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국민의 정부부터의 연 평균 인상률은 KBS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개헌으로 최저임금이 법제화된 이래 대체적으로 매년 소폭으로라도 꾸준하게 인상되고 있고, 아직까지 동결 또는 인하된 사례는 없다.

특이사항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연 평균 기준으로 이전의 문민정부~ 참여정부 대비 반토막 수준, 박근혜 정권의 2/3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관측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최저임금제의 시작 금액이 낮았고 IMF 이후 저숙련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해 이미 전임 정부에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 위기 영향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적 경제 기조와 관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았던 주요 이유는 최저임금이 이미 오를만큼 올라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35% 이하 정도로 관리해왔다. (일본은 2017년에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0%를 넘었다.) 참여성부 이전까지 한국은 IMF 외환위기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을 기록해왔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연평균 10%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상승하여도 중위임금의 35%는 커녕 30%를 넘기기 어려운 시기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호시절은 참여정부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2년 이후 단 한번도 일본보다 낮은 적이 없으며, 2004년 35.3%를 기록하여 35%를 넘기게 되었다. 경제학계에선 경험적으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중위임금의 50% 아래로 보는 것이 다수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 평균 10.6%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34%이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43.5%나 되어 이미 오를만큼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 5~7%로 이전 정권에 비해 낮았음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득증가율도 낮아지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16년 50%를 넘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59%, 2019에는 65%까지 올라갔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다음 수준으로 높은 수치다. 2019년까지 누적 인상율도 최근 2년간 29.1%, 5년간 60.3%로 OECD 국가 중 터키, 리투아니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17년부터 313만명(전체 근로자의 16.3%)을 기록하였다. 즉 이명박 정부부터 한국은 최저임금인상률을 최대한 낮게 하여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정부 최저임금 영향 구간 (적용 시기) 최저임금 증가 폭
노태우 정부 1988년~1993년 (1,005원 - 487.5원 = 517.5원 증가) = 106.1% 상승
연 평균 환산 15.5% 상승
문민정부 1993년~1998년 (1,485원 - 1,005원 = 480원 증가) = 47.7% 상승
연 평균 환산 8.1% 상승
국민의 정부 1998년~2003년 (2,275원 - 1,485원 = 790원 증가) = 53.1% 상승
연 평균 환산 9.0% 상승
참여정부 2003년~2008년 (3,770원 - 2,275원 = 1,495원 증가) = 65.7% 상승
연 평균 환산 10.6% 상승
이명박 정부 2008년~2013년 (4,860원 - 3,770원 = 1,090원 증가) = 28.9% 상승
연 평균 환산 5.2% 상승
박근혜 정부 2013년~2017년 (6,470원 - 4,860원 = 1,610원 증가) = 33.1% 상승
연 평균 환산 7.4% 상승
문재인 정부 2017년~2022년 (9,160원 - 6,470원 = 2,690원 증가) = 41.6% 상승
연 평균 환산 7.3% 상승

 

출처 : 나무위키(https://namu.wiki/w/%EC%B5%9C%EC%A0%80%EC%9E%84%EA%B8%88%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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